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💣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? 이 기준 몰라서 손해봤습니다
알쓸상사
2025. 5. 11. 17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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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계약 파기 = 해제 vs 해지
많은 분들이 ‘계약 파기’는 무조건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로 나뉘며, 책임도 다릅니다.
- 계약 해제: 계약 자체를 무효화 (주로 계약금 반환 or 위약금 지불)
- 계약 해지: 계약은 유지되다가 중도에 종료 (이사 중도 해지 등)
📌 위약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계약 해제 시점입니다.
💸 위약금,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요?
1. 계약금 기준 원칙
-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, 계약을 파기한 경우
-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 원칙
예시: 임차인이 계약금 500만 원을 걸고 계약 후 파기
→ 임대인은 계약금 500만 원 몰수 가능 →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인 1,000만 원 반환해야 함
2. 입주 후 해지의 경우
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,
- 임차인은 새 세입자(대체 임차인)를 구해올 의무는 없음
-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까지 월세 또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
✅ 현실적으로는 보증금 일부 포기 또는 중개비 부담 협상이 많습니다.
📎 실제 사례로 보는 위약금 문제
사례1: 계약 직후 파기 – 계약금 몰수
A씨는 계약 다음날 이사할 집이 취소되어 계약 포기. → 집주인은 계약금 300만 원 몰수함 (합법)
사례2: 임대인이 계약 파기 – 계약금 2배 반환
B씨는 전세 계약 후 입주 준비 중,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로 계약 파기. → 계약금 2배인 800만 원 지급받음
사례3: 중도 퇴실 – 보증금 일부 차감
C씨는 계약 6개월 만에 지방 발령으로 퇴실 → 집주인이 세입자 못 구해 2개월치 보증금 차감함
📌 마무리
전세계약 파기는 ‘사정이 생겨서요’로 끝나지 않습니다. 계약서와 민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
다음 편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,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퇴실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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