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🏚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요? 전세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

알쓸상사 2025. 5. 11. 0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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🏚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요? 전세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


😰 집주인이 바뀌면,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?

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.
세입자인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?

많은 임차인이 “매수인이 자동으로 계약을 승계해줄 거야”라고 생각하지만,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.


⚖️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

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:

  1. 전입신고 완료
  2.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보유

이 두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태면 새로운 집주인(매수인)은 임차인의 권리를 반드시 승계해야 합니다.
이를 "대항력 + 우선변제권"이라고 합니다.


📌 이런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

1. 매매 사실을 통보받으면?

  • 등기부등본 떼서 새 소유자 확인
  • 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 전달 및 특약 유지 확인 요청

2. 계약 갱신이 임박한 상태라면?

  •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갱신 동의 요청
  • 기존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 명확히 하기

3. 매수인이 '이사 나가달라'고 한다면?

대항력이 있다면,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권리 보장됩니다. 즉,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.


✅ 마무리

전세계약 중 주택이 팔릴 경우도 내 권리를 지키는 조건은 단 2가지: 전입신고 + 확정일자입니다.

다음 편에서는 전세계약 갱신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. 갱신을 허락하면 끝? 계약 기간 2년이 ‘무조건 연장’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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